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2026

2026년 귀속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2026.1.1. 시행) 기준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관리비와 청년월세 지원금 등 지원받은 금액은 빼고, 실제로 낸 월세만 넣으세요. 연 합계를 직접 넣으면 그 값이 우선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
-공제 대상 월세

월세 세액공제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연 월세(1,000만원까지)에 총급여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에서 뺍니다.

총급여공제율최대 공제액
5,500만원 이하17%170만원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15%150만원
8,000만원 초과대상 아님0원

한도: 연 월세 1,000만원 · 지방소득세 별도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17%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예시

총급여 4,000만원, 월세 60만원 × 12개월 = 720만원 × 17%1,224,000원
총급여 6,500만원, 월세 90만원 × 12개월 = 1,080만원 → 한도 1,000만원 × 15%1,500,000원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조건부 세대원), 전입신고,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요건을 모두 갖춰야 공제됩니다. 국가·지자체 월세 지원액은 빼고, 부부가 각각 공제받으면 합산 1,000만원 한도입니다.

요건·서류·부부 각각 공제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글에서 정리했어요. 카드 공제와 비교하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도 써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연 월세(1,000만원 한도)의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5%(8,000만원 이하)입니다. 최대 170만원이고, 지방소득세까지 줄어 실제로는 그 1.1배 효과가 납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받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넣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만큼 무조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무주택 세대주, 전입신고, 주택 규모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