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한도 안의 납입액에 총급여에 따른 공제율을 곱해 소득세에서 빼고, 그 10%만큼 지방소득세도 줄어듭니다.
| 항목 | 기준 |
|---|---|
| 연금저축 한도 | 연 600만원 |
|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DC 추가납입) 한도 | 연 900만원 |
| ISA 만기 전환 추가 한도 | 전환액 × 10%, 최대 300만원 (전환한 해만)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지방세 포함 16.5%)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2% (지방세 포함 13.2%) |
다른 소득이 있으면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예시 (지방소득세 포함)
| 총급여 5,0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16.5% | 1,485,000원 |
| 총급여 7,0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13.2% | 1,188,000원 |
| 총급여 5,000만원, 연금저축만 900만원 → 600만원만 인정 | 990,000원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 안에서만 적용돼, 다른 공제로 세금이 이미 0원에 가까우면 계산값보다 적게 돌려받습니다. 과세이연 퇴직소득·연금계좌 간 이전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도해지 세금과 연말 납입 요령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글에서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세액공제되나요?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 등 퇴직연금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해에는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한도에 더해집니다.
16.5%와 13.2%는 무엇인가요?
법정 공제율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12%(초과)에 지방소득세 10% 감소분을 더한 실질 환급률입니다.
한도보다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은 금액은 올해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해 이후 납입액으로 전환 신청하면 그해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