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 900만원·15%·연말 납입

목차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를 합쳐 연 900만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5%, 초과는 **12%**를 세금에서 빼줘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6.5%·13.2%라서, 900만원을 다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이 줄어듭니다.
ISA 만기 전환 시 최대 300만원 추가
(지방세 포함 16.5% · 13.2%)
한도는 어떻게 나뉘나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900만원을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 이상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에 넣어야 합니다.
| 넣는 방법 | 공제 대상 금액 |
|---|---|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
| IRP만 900만원 | 900만원 |
| 연금저축만 900만원 | 600만원 (300만원은 인정 안 됨) |
| 연금저축 300만원 + IRP 600만원 | 900만원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회사가 내주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빠지고, 내가 추가로 넣은 금액만 들어가요.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연 1,800만원까지지만, 세액공제는 위 900만원까지만 됩니다.
공제율 15%와 16.5%, 뭐가 맞나요?
둘 다 맞아요. 기준이 다를 뿐이에요.
법에 적힌 공제율은 15%와 12% 입니다(국세인 소득세 기준). 소득세가 줄면 그 10%인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서, 합치면 16.5%·13.2%가 돼요.
| 총급여 (근로소득만 있을 때) | 소득세 공제율 | 지방세 포함 |
|---|---|---|
| 5,500만원 이하 | 15% | 16.5% |
| 5,500만원 초과 | 12% | 13.2%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봐요.
얼마나 돌려받나요?
900만원을 꽉 채웠을 때
| 총급여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
| 5,000만원 | 135만원 | 13.5만원 | 148.5만원 |
| 7,000만원 | 108만원 | 10.8만원 | 118.8만원 |
연금저축만 900만원 넣었다면
600만원만 인정돼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90만원(지방세 포함 99만원)에 그쳐요. IRP로 300만원을 나눴다면 45만원을 더 받을 수 있었어요.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진 못해요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에요. 다른 공제로 세금이 거의 없어진 상태라면 연금계좌 공제가 남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공제 못 받은 금액은 다음 해 납입액으로 돌리는 신청을 금융사에 할 수 있습니다.
내 월급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를 공제 한도에 더해 줘요.
| 예시 (총급여 5,000만원) | 금액 |
|---|---|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
| ISA 만기 3,000만원 전환 → 10% | +300만원 |
| 공제 대상 합계 | 1,200만원 |
| 세액공제 (15%) | 180만원 (지방세 포함 198만원)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 ·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이 추가 한도는 옮긴 그 해에만 적용돼요. 3,000만원을 넘게 옮겨도 추가 한도는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연말에 몰아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공제는 그 해 1월 1일~12월 31일에 넣은 금액 기준이에요. 매달 나눠 넣든 12월에 한 번에 넣든 결과는 같아요.
다만 연말에는 이체 처리가 몰리니 12월 마지막 주 전에 넣는 게 안전해요. 납입 내역은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뜹니다.
IRP와 연금저축, 어디에 먼저? 공제율은 IRP든 연금저축이든 같아요.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는 돈을 IRP에 넣거나, IRP 하나로 900만원을 채워도 결과는 같습니다. 중간 인출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가입한 금융사에서 확인하세요.
중도해지하면 세금을 토해내나요?
네. 공제받은 납입액과 그동안 불어난 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5% 가 붙어요. 지방소득세까지 16.5% 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과세 대상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 운용수익 |
| 세율 | 15% (지방세 포함 16.5%), 다른 소득과 합산 안 함 |
| 예: 600만원 해지 | 99만원 (수익이 있으면 더 늘어남) |
출처: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29조 제1항 제6호 ·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공제를 12%로 받은 사람은 해지할 때 15%로 내니까 오히려 손해예요. 당장 쓸 수도 있는 돈은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올해 회사를 그만뒀어요
연금저축은 다닌 기간과 상관없이 1년 치 납입액이 공제돼요. 퇴사 후에 넣은 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넣으면 됩니다. 자세한 순서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에 정리했어요.
배우자 계좌에 넣어줬어요
공제는 계좌 주인 본인만 받아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 계좌에 넣으면 아무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렸어요
5월 신고로 넣으면 되고, 그것도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환급 시기는 연말정산 환급일 글에서 확인하세요.
공제를 받았는데도 세금을 더 냈어요
연금 공제 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를 함께 보세요.
12월 전 체크리스트
- 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지 확인 (15%냐 12%냐)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채웠는지
- 연금저축에 600만원 넘게 넣었다면 초과분은 IRP로
- 올해 ISA 만기 자금 있으면 연금계좌 전환 검토
- 12월 마지막 주 전에 입금
- 중간에 꺼내 쓸 돈은 넣지 않기 (해지 시 16.5%)
이 글은 소득세법 제59조의3(2026.7.1. 시행 본문 기준)과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2025.12.)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귀속 안내가 나오면 바뀐 내용을 반영합니다. 개별 상황은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 등 퇴직연금을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만 인정되니,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한도를 다 씁니다.
16.5%와 15%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에 정해진 세액공제율은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2%)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함께 줄어드는 효과를 더하면 16.5%(13.2%)가 됩니다.
12월 31일에 넣어도 올해 공제되나요?
됩니다. 그 해에 납입한 금액이 기준이라 12월 31일까지 들어간 금액은 올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연말에는 금융사 처리 시간이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고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5%가 붙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6.5%입니다. 공제를 12%로 받은 사람은 해지 때 더 높은 세율로 내게 되어 손해입니다.
배우자 이름의 연금저축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본인 계좌에 낸 금액만 적용됩니다.
회사를 그만뒀는데 연금저축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퇴사 정산 때 반영되지 않은 납입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으면 됩니다. 연금저축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1년 치 납입액이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