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조건 — 나이·소득 기준 한눈에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갖춘 가족 1명당 150만원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가 기준이에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고, 70세 이상이나 장애인이면 추가공제가 더 붙습니다.
+ 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부양가족 공제, 누구까지 되나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둘 다 갖춰야 합니다. 배우자만 나이를 보지 않아요.
| 가족 | 나이 요건 (2026년 귀속) |
|---|---|
| 배우자 | 없음 |
| 부모·조부모 (장인·장모 포함) | 60세 이상 (1966.12.31. 이전 출생) |
| 자녀·손자녀 | 20세 이하 (2006.1.1. 이후 출생)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 장애인 | 없음 |
| 기초생활수급자 | 없음 |
출처: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 소득세법 제50조. 출생연도는 2025년 귀속 기준에 1년을 더해 계산
나이는 그해 중 하루라도 해당하면 됩니다. 2026년 중에 60세가 되는 부모님, 20세가 되는 자녀 모두 공제 대상이에요.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시누이 등)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제수 등)는 안 됩니다.
소득은 얼마까지 괜찮나요?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예요. 수입이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가족의 소득 | 공제 가능한 선 |
|---|---|
| 근로소득만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일용근로소득만 | 금액 상관없이 가능 |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 총연금액 약 516만원 이하 |
| 사적연금(연금저축 등) |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시 가능 |
| 이자·배당 | 합계 2,000만원 이하면 가능 |
| 집·땅 판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출처: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소득금액 계산·과다공제 주요 항목)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계산이 달라져요. 이때는 총급여 약 333만원만 넘어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니 주의하세요.
퇴직금·양도소득도 합산돼요 부모님이 그해 퇴직금(비과세 제외)을 100만원 넘게 받았거나 집을 팔았다면 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국세청은 이런 과다공제를 사후 검증해 수정신고를 안내합니다.
추가공제는 얼마나 더 받나요?
기본공제 대상인 가족이 아래에 해당하면 150만원에 더해 공제가 붙습니다.
| 추가공제 | 조건 | 금액 |
|---|---|---|
| 경로우대 | 70세 이상 (1956.12.31. 이전 출생) | 100만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증환자 등 | 200만원 |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 (기혼,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 5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 부양 | 100만원 |
출처: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 소득세법 제51조. 부녀자와 한부모가 겹치면 한부모만 적용
예를 들어 75세 장애인 아버지를 부양하면 150만 + 100만 + 200만 = 4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공제는 회사에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 암 같은 중증환자로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으면 돼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되나요?
됩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봐요. 자녀도 주소와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 가족 | 따로 살 때 |
|---|---|
| 부모·조부모 | 인정 (주거 형편상 별거) |
| 자녀 | 인정 (주소 무관) |
| 형제자매 | 원칙적으로 같이 살아야 함 (학업·요양·근무로 잠시 떨어진 건 인정) |
출처: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다만 따로 사는 부모님은 형제 중 실제로 부양한 1명만 공제받아요. 같이 사는 자녀가 부양하는 것으로 보고, 따로 사는 자녀는 생활비 송금 내역으로 입증합니다.
이런 경우는?
부모님이 60세가 안 됐어요
기본공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소득 요건만 맞으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은 내 공제에 넣을 수 있어요. 둘 다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부모님 소득이 많아도 의료비는 내가 직접 냈다면 공제됩니다.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이 모두 없어요. 자세한 기준은 의료비 세액공제 글을 참고하세요.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나눠 받고 싶어요
안 됩니다. 1명은 기본공제, 다른 1명은 의료비처럼 나누는 것도 막혀 있어요. 국세청은 형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동생이 병원비를 낸 경우 두 사람 모두 의료비 공제가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둘 다 부모님을 올리면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요.
맞벌이라서 자녀를 둘 다 올렸어요
자녀 1명은 부부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올리는 게 유리한지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글에서 계산해 봤습니다.
올해 결혼했거나 가족이 돌아가셨어요
판단 기준일은 12월 31일이에요. 12월 27일에 혼인신고를 했어도 배우자 공제가 됩니다. 연중 사망한 가족은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보고 그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중간에 퇴사했어요
1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글도 함께 보세요.
공제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가족의 1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가
- 퇴직금·양도소득·연금까지 합쳐 봤는가
- 나이 요건을 확인했는가 (장애인·배우자는 제외)
- 형제·배우자와 같은 가족을 중복으로 올리지 않았는가
- 따로 사는 부모님이면 송금 내역을 챙겼는가
- 장애인공제는 증명서를 준비했는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달 떼는 세금도 달라져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2025.12.)를 기준으로 2026년 귀속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2026년 안내가 나오면 바뀐 내용을 반영합니다. 개별 상황은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안 되나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공적연금은 1년 총연금액이 약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공제할 수 있어요.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1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네. 부모님(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형제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고, 겹치면 실제로 부양한 사람이 받습니다. 생활비 송금 내역을 남겨 두세요.
대학생 자녀(21세)는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기본공제는 안 됩니다.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해요.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어서 소득요건만 맞으면 대학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연중에 사망하면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단해요. 그 전날 나이·소득 요건을 갖췄다면 그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은 나이 상관없이 공제되나요?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이 붙어요.
아르바이트하는 자녀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1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