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 — 예년 기준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2026년 3년 연속 1월 15일에 열렸습니다.
병원·안경점 등이 고친 자료까지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나와요. 2027년(2026년 귀속) 일정은 아직 국세청 발표 전이라, 예년 기준으로 1월 15일 전후를 예상하면 됩니다.
언제 열리고, 언제 확정되나요?
2026년 1월(2025년 귀속) 실제 일정이에요. 이 일정은 국세청이 개통 전날(1월 14일) 보도자료로 발표했어요.
| 단계 | 2026년 일정 |
|---|---|
| 간소화 서비스 개통 | 1월 15일(목) |
| 조회 안 되는 의료비 신고 | 1월 15일~17일 |
| 발급기관 수정·추가 제출 | 1월 15일~18일 |
| 최종 확정자료 제공 | 1월 20일부터 |
| 회사에 공제 서류 제출 | 2월 중 (회사별 상이)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1.14.) ·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최근 3년 오픈일
| 연말정산 연도 | 개통일 | 확정자료 |
|---|---|---|
| 2024년 1월 | 1월 15일 | 1월 20일 |
| 2025년 1월 | 1월 15일 | 1월 20일 |
| 2026년 1월 | 1월 15일 | 1월 20일 |
| 2027년 1월 | 발표 전 (예년 기준 1월 15일 전후) | 발표 전 |
출처: 정책브리핑(2024.1.15., 2025.1.15.) · 국세청 보도자료(2026.1.14.)
15일에 바로 내지 마세요 개통 첫날 자료는 아직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회사 제출 마감이 넉넉하다면 1월 20일 이후 다시 조회해서 내는 게 안전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순서
간소화 자료는 로그인해야 볼 수 있어요.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 홈택스(hometax.go.kr) 메인 오른쪽 위 전체메뉴 클릭
- 왼쪽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선택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클릭
- 로그인 후 항목별(의료비·카드·보험료 등) 자료 확인
- 회사 방식에 맞게 PDF로 내려받거나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제출
스마트폰은 손택스 앱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순서예요.
부양가족 자료는 ’동의’가 먼저예요
부모님·배우자·성인 자녀처럼 성인 가족의 의료비·카드 자료는 그 가족이 동의해야 내 화면에 보입니다.
| 가족 | 해야 할 일 |
|---|---|
| 19세 미만 자녀 | 동의 없이 근로자가 조회 신청 |
| 성인 가족 | 가족 본인이 자료제공 동의 |
| 그해 성인이 된 자녀 | 자녀가 직접 새로 동의 |
출처: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동의 방법은 4가지예요.
- 본인인증: 가족이 휴대전화·인증서 등으로 홈택스에서 바로 동의
- 손택스: 가족이 앱에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
- 온라인·팩스: 가족 신분증 사본 첨부 (팩스 ☎1544-7020)
- 세무서 방문: 동의 신청서 + 신분증 사본
동의해도 안 보이는 항목이 있어요 국민연금·건강보험료·연금저축·주택자금처럼 근로자 본인이 낸 것만 공제되는 항목은 가족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소득이 기준(연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가족은 명단만 표시돼요. 공제 조건은 부양가족 공제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간소화에 안 나오는 항목
간소화는 발급기관이 낸 자료만 보여줘요. 아래 항목은 안 나오거나 빠질 수 있어서 직접 챙겨야 합니다.
| 항목 | 이유 | 준비할 것 |
|---|---|---|
| 안경·콘택트렌즈 | 자율 제출 | 안경점 영수증 |
| 교복 구입비 | 자율 제출 | 판매처 영수증 |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자율 제출 | 학원 납입증명 |
| 일반 월세 | 미제공 | 계약서·이체내역 |
| 일부 기부금 | 단체 미제출 | 기부금 영수증 |
| 난임시술비 | 구분 표시 안 됨 | 병원 증빙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1.14.) ·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월세 공제 조건은 월세 세액공제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이런 경우는?
병원비가 조회되지 않아요
1월 15일~17일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국세청이 병원에 다시 요청하고, 병원이 내면 1월 20일부터 보입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병원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해요.
회사가 자료를 직접 가져간대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쓰는 회사예요. 이때는 근로자가 미리 일괄제공 동의를 해야 하고, 2026년에는 1월 15일까지였습니다.
주택대출 이자가 조회돼요
조회된다고 다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무주택 세대주 등 조건은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내 자료를 가족이 못 보게 지우고 싶어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에서 지울 수 있어요. 단, 본인 자료만 삭제되고, 한 번 지우면 취소·복구가 안 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다시 받아야 해요.
중간에 퇴사·입사했어요
간소화에서 근무한 달만 골라서 조회할 수 있어요. 자세한 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글을 참고하세요.
1월 전에 할 일 체크리스트
- 홈택스 로그인 수단(인증서·간편인증) 준비
- 부모님·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 미리 부탁
- 안경·교복·월세·기부금 영수증 따로 모아두기
- 1월 20일 이후 최종 자료로 다시 조회
- 회사 제출 마감일 확인
내 월급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국세청 2026년 1월 보도자료와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2025.12.)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 간소화 일정이 발표되면 바로 반영합니다. 개별 상황은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열리나요?
2026년 11월 현재 국세청 발표 전입니다. 2024~2026년 3년 연속 1월 15일에 열렸기 때문에 2027년도 1월 15일 전후가 유력해요. 공식 일정이 나오면 이 글에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1월 15일에 받은 자료로 제출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1월 20일 이후 자료를 쓰는 게 안전합니다. 병원 등 발급기관이 1월 18일까지 자료를 고치거나 추가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가 1월 20일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부모님 의료비가 간소화에 안 보여요.
성인 부양가족은 본인이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근로자 화면에 보입니다. 부모님이 홈택스·손택스로 직접 동의하거나, 신분증을 첨부해 온라인·팩스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안경 구입비는 왜 간소화에 안 나오나요?
안경점의 자료 제출이 의무가 아니라 자율이라 빠질 수 있습니다. 안 보이면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 확인이 들어간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월세도 간소화에서 조회되나요?
대부분 안 됩니다. 간소화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낸 월세 정도만 나오므로, 일반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직접 준비해 회사에 내야 합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간소화 자료를 볼 수 있나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화면에서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