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 환급·5월 신고 상황별 정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회사가 끝냅니다.
이때 빠진 공제(기부금·연금저축 등)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넣으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전 직장 서류를 내서 합쳐서 정산합니다.
빠진 공제는 2027년 5월 1일~31일 신고
회사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주나요?
연도 중에 퇴사하면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계속 다니는 직원은 다음 해 2월에 하죠. 시기만 다를 뿐, 1월~퇴직 달까지 받은 급여로 1년 치 세금을 확정하는 건 같습니다.
| 구분 | 연말정산 시기 |
|---|---|
| 12월 31일까지 근무 | 다음 해 2월 급여 때 |
| 연도 중 퇴사 | 퇴직하는 달 급여 때 |
| 퇴직 달 급여를 나눠 받음 | 처음 받는 날 정산 |
출처: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 소득세법 제134조, 제137조
퇴사 전에 꼭 할 일 퇴직 달 급여를 받기 전에 공제 서류(소득·세액공제신고서, 영수증)를 회사에 내세요. 아무것도 안 내면 본인 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들어갑니다.
퇴사 정산 환급이 적은 이유 2가지
① 다닌 기간에 쓴 돈만 공제돼요
6월에 퇴사했다면 7월 이후에 쓴 카드값·교육비는 빠집니다. 국세청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한다고 안내해요.
단, 국민연금·기부금·연금저축은 다닌 기간과 상관없이 1년 치가 다 들어갑니다.
| 공제 항목 | 퇴사 후 쓴 돈도 공제? |
|---|---|
| 신용카드 사용액 | ❌ 다닌 기간만 |
| 건강보험료 | ❌ 다닌 기간만 |
| 교육비 | ❌ 다닌 기간만 |
| 국민연금 | ✅ 1년 치 전부 |
| 기부금 | ✅ 1년 치 전부 |
| 연금저축·노란우산공제 | ✅ 1년 치 전부 |
출처: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 소득세법 제59조의4
② 서류를 못 냈거나, 퇴사 후에 낸 돈이 있어요
퇴사 직전에 서류를 못 챙겼거나, 퇴사 후에 연금저축·기부금을 냈다면 회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경우는 5월 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몇 달 다녔느냐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까?
월 300만원 받는 직장인이 6월에 퇴사한 경우와 12월까지 다닌 경우를 비교해 봤어요.
| 구분 | 6개월 근무 | 12개월 근무 |
|---|---|---|
| 총급여 | 1,800만원 | 3,600만원 |
| 근로소득공제 | 795만원 | 1,065만원 |
| 근로소득금액 (세금 계산 출발점) | 1,005만원 | 2,535만원 |
근로소득공제 = 75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 × 15% · 출처: 소득세법 제47조
일찍 퇴사할수록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크게 줄어요. 그만큼 낸 세금 자체가 적어서, 공제를 더 넣어도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 월급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바로 볼 수 있어요.
예시: 퇴사 후 연금저축 200만원을 넣었다면
위 사람이 10월에 연금저축 200만원을 넣었다면 최대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공제율 15%). 퇴사 정산에는 안 들어갔어도 5월 신고에서 넣으면 됩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 내용 |
|---|---|
| 납입 한도 | 연 600만원 (퇴직연금 합쳐 900만원)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초과 12% |
출처: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 소득세법 제59조의3
빠진 공제는 5월에 되찾으세요
2026년에 퇴사했다면 2027년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진 공제를 넣으면 됩니다. 국세청도 “연도 중에 퇴사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월 신고로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홈택스 신고 순서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받기 (회사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다닌 기간만 월별로 공제자료 조회
- 홈택스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로그인 필요)
- 기존 영수증 금액을 불러온 뒤, 빠진 공제 추가
- 필요한 증빙 서류 함께 제출
5월을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추가할 공제가 없다면 5월 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 내 상황 | 할 일 | 언제 |
|---|---|---|
| 같은 해 재취업 | 새 회사에 전 직장 영수증 제출 | 2027년 2월 전 |
| 재취업 안 함 | 빠진 공제 있으면 5월 신고 | 2027년 5월 |
| 12월 31일 재직 중 | 일반 연말정산 | 2027년 2월 |
| 실업급여 받는 중 | 신고 안 해도 됨 | — |
| 프리랜서 전환 | 근로+사업소득 합쳐 신고 (필수) | 2027년 5월 |
같은 해에 재취업했어요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세요. 새 회사가 두 회사 급여를 합쳐 2월에 정산해 줍니다(소득세법 제138조).
안 내면 5월에 직접 합쳐서 신고할 의무가 생겨요. 이것도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재취업하지 않았어요
퇴사 정산으로 끝납니다. 퇴사 후 낸 기부금·연금저축이 있을 때만 5월에 신고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요
실업급여는 세금이 없는 소득(비과세)이라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소득세법 제12조).
배우자가 연중 퇴사해 1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일하는 쪽이 배우자 공제(연 150만원)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퇴사 후 프리랜서가 됐어요
3.3% 떼는 수입이 생겼다면 5월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회사 급여와 프리랜서 수입을 합쳐서 신고합니다.
퇴사 전 체크리스트
- 퇴직 달 급여 전에 공제 서류 회사에 제출
- 원천징수영수증 받아두기 (재취업·5월 신고 둘 다 필요)
- 퇴사 후 낸 연금저축·기부금 영수증 보관
이 글은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2025.12.)를 기준으로 2026년 퇴사자에게 맞춰 정리했습니다. 2026년 안내가 나오면 바뀐 내용을 반영합니다. 개별 상황은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도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회사가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 달 급여를 받기 전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근무기간에 지출한 공제 영수증을 회사에 내야 합니다.
퇴사 때 연말정산을 했는데 다음 해 2월에 또 해야 하나요?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다시 하지 않습니다. 퇴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직접 반영하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면 환급을 못 받나요?
아니요. 국세청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한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늦을수록 증빙을 모으기 어려우니 5월에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업급여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하나요?
넣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사 후 쓴 카드값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쓴 금액만 공제됩니다. 반면 국민연금,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등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납입·지출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이직했는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전 직장에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회사가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제출했다면 제출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