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율·한도·이월, 고향사랑 40% 정리

2026년 11월 3일 업데이트 · 읽는 시간 6분 ·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2025.12.23. 개정 기준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대표 사진
목차
  1.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2. 고향사랑기부금, 2026년부터 뭐가 달라졌나요?
  3. 고향사랑·일반기부금, 얼마나 돌려받나요? 계산 예시
  4.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5. 못 받은 기부금, 10년 이월공제는?
  6. 소액 기부·맞벌이·퇴사·간소화 누락일 때
  7. 연말정산 전 체크리스트

기부금 세액공제는 일반·특례기부금 기준으로 기부한 금액의 15%,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30%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따로 계산해요. 10만원까지는 100/110, 2026년부터 10만~20만원 구간은 40%로 올랐어요. 한도를 넘어 못 받은 일반 기부금은 10년간 이월됩니다.

얼마일반·특례 15%(1천만원 초과분 30%)
고향사랑 10만원까지 100/110, 10만~20만원 40%
언제2026년에 낸 기부금 → 2027년 1~2월 연말정산
어디서회사 연말정산 · 홈택스 간소화 · 기부처 영수증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교회·절에 내는 헌금, 사회복지단체 후원금은 대부분 일반기부금이에요.

기부금 종류 공제율
특례·일반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 30%)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 100/110
10만~20만원 40%
20만원 초과 15%
정치자금 10만원까지 100/110
초과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6조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30%예요. 특례기부금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누가 낸 기부금까지 되나요? 본인은 모든 기부금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가족(나이 무관, 소득 요건은 적용)은 특례·일반기부금만 됩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 것만 공제돼요.

특례·일반기부금 15%와 1천만원 초과분 30%,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 100/110·10만~20만원 40%·20만원 초과 15% 공제율을 비교한 카드
기부금 종류별 세액공제율 (2026년 기부분)

고향사랑기부금, 2026년부터 뭐가 달라졌나요?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이 15%에서 40%로 올랐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됩니다.

기부 구간 2025년 기부분 2026년 기부분
10만원 이하 100/110 100/110
10만~20만원 15% 40%
20만원 초과~2천만원 15% 15%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 부칙(법률 제21223호, 2025.12.23.) 제13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자체에 일정 기간 안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은 30%

국세청 누리집의 기부금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10만원 초과분 15%“로 나와 있어요(2026년 11월 확인). 이건 2025년 기부분 기준이고, 2026년 기부분은 위 개정 법령을 따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내가 사는 지자체가 아닌 곳에만 낼 수 있어요. 1인당 연 2천만원까지 낼 수 있고, 지자체는 매회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줍니다.

출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고향사랑·일반기부금, 얼마나 돌려받나요? 계산 예시

조문 계산식에 그대로 넣어 계산했어요. 낸 세금(산출세액)이 충분하고 한도 안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기부 내용 소득세 공제액
고향사랑 10만원 90,909원
고향사랑 20만원 130,909원
고향사랑 30만원 145,909원
일반기부금 월 3만원(연 36만원) 54,000원
일반기부금 연 1,200만원 210만원

계산: 고향사랑 20만원 = 10만원 × 100/110 + 10만원 × 40% · 1,200만원 = 1,000만원 × 15% + 200만원 × 30%

흔히 “고향사랑 10만원 내면 10만원 돌려받는다”고 하죠. 소득세 공제 90,909원에 지방소득세 공제(소득세 공제액의 10%)가 더해진 계산이에요.

지방소득세 공제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다만 낸 세금(산출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져요.

구분 한도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없음) 소득금액 × 30%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있음) 소득금액 × 10%
+ (소득금액 × 20%와 종교 외 기부액 중 적은 금액)
고향사랑기부금 산출세액까지 (기부는 연 2천만원까지)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종교단체에만 기부했다면 사실상 소득금액의 10%가 한도예요. 다른 공익단체 기부가 함께 있으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못 받은 기부금, 10년 이월공제는?

한도를 넘었거나 낸 세금이 부족해 못 받은 특례·일반기부금은 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월된 기부금은 그해 낸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됩니다.

기부금 이월
특례·일반기부금 ✅ 10년
고향사랑기부금 ❌ 안 됨
정치자금 ❌ 안 됨
우리사주조합 ❌ 안 됨

출처: 소득세법 제60조·제61조 제2항 ·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소액 기부·맞벌이·퇴사·간소화 누락일 때

일반기부금이 조금밖에 없어요

표준세액공제(13만원)와 비교해 보세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하나도 안 받으면 13만원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 일반기부금 연 36만원이 유일한 특별세액공제라면 공제액은 54,000원이라 13만원보다 적어요. 반면 고향사랑기부금·정치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공제라서 받아도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맞벌이 부부인데 배우자 기부금은요?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각자 낸 기부금은 각자 공제받아요. 부부 공제 배분 요령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에서 정리했어요.

연도 중에 퇴사했어요

기부금은 다닌 기간과 상관없이 1년 치가 다 공제돼요. 퇴사 뒤 낸 기부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넣으면 됩니다.

간소화에 기부금이 안 보여요

기부금 영수증은 간소화 서비스에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기부한 단체나 지자체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자료가 열리는 날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전 체크리스트

  •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까지 채웠는지 (40% 구간)
  • 간소화에 안 보이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부모님 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인지 확인
  • 지난해까지 못 받은 이월 기부금이 있는지 확인
  • 일반기부금만 소액이면 13만원 표준세액공제와 비교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2025.12.23. 개정)을 기준으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2026년 귀속 신고안내가 나오면 대조해 반영합니다. 개별 상황은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을 내면 얼마 돌려받나요?

소득세에서 90,909원(10만원 × 100/110)을 공제받아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공제분이 더해져 10만원 전액을 돌려받는 구조라서 '10만원 내고 10만원 돌려받는다'고 말해요. 단, 낸 세금(산출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공제됩니다.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이 15%에서 40%로 올랐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되고,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2월)에 처음 반영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까지예요.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소득금액의 10%에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액 중 적은 금액'을 더한 만큼이 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연 2천만원까지 낼 수 있어요.

못 받은 기부금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네. 한도를 넘었거나 낸 세금이 부족해 못 받은 특례·일반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이 안 됩니다.

부모님이 낸 교회 헌금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렸다면 가능해요. 나이 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은 갖춰야 합니다. 다만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낸 것만 공제돼요.

기부금이 적으면 공제를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들어가요. 일반기부금만 조금 있다면 두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위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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