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율·한도·이월, 고향사랑 40% 정리

목차
기부금 세액공제는 일반·특례기부금 기준으로 기부한 금액의 15%,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30%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따로 계산해요. 10만원까지는 100/110, 2026년부터 10만~20만원 구간은 40%로 올랐어요. 한도를 넘어 못 받은 일반 기부금은 10년간 이월됩니다.
고향사랑 10만원까지 100/110, 10만~20만원 40%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교회·절에 내는 헌금, 사회복지단체 후원금은 대부분 일반기부금이에요.
| 기부금 종류 | 공제율 |
|---|---|
| 특례·일반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까지 100/110 10만~20만원 40% 20만원 초과 15% |
| 정치자금 | 10만원까지 100/110 초과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6조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30%예요. 특례기부금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누가 낸 기부금까지 되나요? 본인은 모든 기부금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가족(나이 무관, 소득 요건은 적용)은 특례·일반기부금만 됩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 것만 공제돼요.
고향사랑기부금, 2026년부터 뭐가 달라졌나요?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이 15%에서 40%로 올랐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됩니다.
| 기부 구간 | 2025년 기부분 | 2026년 기부분 |
|---|---|---|
| 10만원 이하 | 100/110 | 100/110 |
| 10만~20만원 | 15% | 40% |
| 20만원 초과~2천만원 | 15% | 15%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 부칙(법률 제21223호, 2025.12.23.) 제13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자체에 일정 기간 안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은 30%
국세청 누리집의 기부금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10만원 초과분 15%“로 나와 있어요(2026년 11월 확인). 이건 2025년 기부분 기준이고, 2026년 기부분은 위 개정 법령을 따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내가 사는 지자체가 아닌 곳에만 낼 수 있어요. 1인당 연 2천만원까지 낼 수 있고, 지자체는 매회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줍니다.
출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고향사랑·일반기부금, 얼마나 돌려받나요? 계산 예시
조문 계산식에 그대로 넣어 계산했어요. 낸 세금(산출세액)이 충분하고 한도 안이라고 가정했습니다.
| 기부 내용 | 소득세 공제액 |
|---|---|
| 고향사랑 10만원 | 90,909원 |
| 고향사랑 20만원 | 130,909원 |
| 고향사랑 30만원 | 145,909원 |
| 일반기부금 월 3만원(연 36만원) | 54,000원 |
| 일반기부금 연 1,200만원 | 210만원 |
계산: 고향사랑 20만원 = 10만원 × 100/110 + 10만원 × 40% · 1,200만원 = 1,000만원 × 15% + 200만원 × 30%
흔히 “고향사랑 10만원 내면 10만원 돌려받는다”고 하죠. 소득세 공제 90,909원에 지방소득세 공제(소득세 공제액의 10%)가 더해진 계산이에요.
지방소득세 공제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다만 낸 세금(산출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져요.
| 구분 | 한도 |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없음) | 소득금액 × 30%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있음) | 소득금액 × 10% + (소득금액 × 20%와 종교 외 기부액 중 적은 금액) |
| 고향사랑기부금 | 산출세액까지 (기부는 연 2천만원까지)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종교단체에만 기부했다면 사실상 소득금액의 10%가 한도예요. 다른 공익단체 기부가 함께 있으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못 받은 기부금, 10년 이월공제는?
한도를 넘었거나 낸 세금이 부족해 못 받은 특례·일반기부금은 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월된 기부금은 그해 낸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됩니다.
| 기부금 | 이월 |
|---|---|
| 특례·일반기부금 | ✅ 10년 |
| 고향사랑기부금 | ❌ 안 됨 |
| 정치자금 | ❌ 안 됨 |
| 우리사주조합 | ❌ 안 됨 |
출처: 소득세법 제60조·제61조 제2항 ·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소액 기부·맞벌이·퇴사·간소화 누락일 때
일반기부금이 조금밖에 없어요
표준세액공제(13만원)와 비교해 보세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하나도 안 받으면 13만원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 일반기부금 연 36만원이 유일한 특별세액공제라면 공제액은 54,000원이라 13만원보다 적어요. 반면 고향사랑기부금·정치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공제라서 받아도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맞벌이 부부인데 배우자 기부금은요?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각자 낸 기부금은 각자 공제받아요. 부부 공제 배분 요령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에서 정리했어요.
연도 중에 퇴사했어요
기부금은 다닌 기간과 상관없이 1년 치가 다 공제돼요. 퇴사 뒤 낸 기부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넣으면 됩니다.
간소화에 기부금이 안 보여요
기부금 영수증은 간소화 서비스에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기부한 단체나 지자체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자료가 열리는 날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전 체크리스트
-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까지 채웠는지 (40% 구간)
- 간소화에 안 보이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부모님 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인지 확인
- 지난해까지 못 받은 이월 기부금이 있는지 확인
- 일반기부금만 소액이면 13만원 표준세액공제와 비교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2025.12.23. 개정)을 기준으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2026년 귀속 신고안내가 나오면 대조해 반영합니다. 개별 상황은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을 내면 얼마 돌려받나요?
소득세에서 90,909원(10만원 × 100/110)을 공제받아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공제분이 더해져 10만원 전액을 돌려받는 구조라서 '10만원 내고 10만원 돌려받는다'고 말해요. 단, 낸 세금(산출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공제됩니다.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이 15%에서 40%로 올랐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되고,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2월)에 처음 반영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까지예요.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소득금액의 10%에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액 중 적은 금액'을 더한 만큼이 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연 2천만원까지 낼 수 있어요.
못 받은 기부금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네. 한도를 넘었거나 낸 세금이 부족해 못 받은 특례·일반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이 안 됩니다.
부모님이 낸 교회 헌금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렸다면 가능해요. 나이 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은 갖춰야 합니다. 다만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낸 것만 공제돼요.
기부금이 적으면 공제를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들어가요. 일반기부금만 조금 있다면 두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